▲ 사진=연합뉴스TV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 남학생들에 강력 처벌이 내려질지 청와대 답변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쏠려있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피해자 유가족인 A씨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의자들에 강력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글은 현재 20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동의한 상황. 청와대 측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피의자 중 한명은 당초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8월 두 명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피의자 모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이 적용될 시 가벼운 형량에 그치고 만다.

앞서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