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보험사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무장병원 등의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고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의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또는 병원관계자와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다.

신고는 금감원과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보내용에 따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실제 적발할 경우 그 적발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기념품은 집중 신고 기간이 끝난 뒤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라디오 광고를 통해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인 허위진료와 입원, 과다청구 등에 대해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 유형과 그로 인한 폐해,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대표 캐릭터 ‘금감이’ 또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캐릭터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이 인지될 수 있도록 웹툰도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방문자를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도 진행할 방침이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등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최근 보험사기는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연간 누수 재정은 민영보험 4조5000억원, 건보재정 5010억원 수준이다. 민영보험의 이 같은 누수액은 가구별 약 23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케 한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는 달리 조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근절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하는 등 특정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