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농촌진흥청이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매금액을 허위로 과다 계산하는 등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농진청의 연구비 부정사용금액은 5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 지난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농촌진흥청의 연구비 부정사용액은 5억7000여 만원에 이른다.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 또는 구매금액을 허위로 과다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전체의 36.3%로 가장 많다.

12일 전북혁신도시에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적사용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농진청이 발주한 연구과제 중 연구기관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은 총 5억6711만원, 35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제와 상관없는 미승인 장비를 구입 또는 구매금액을 허위로 과다계산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사례가 129건, 금액으로 2억9700원에 이른다. 전체의 36.3%로 가장 많다.

이어 개인용도로 연구와 관계없는 학회를 등록하거나 해외 출장비용을 허위 청구한 연구 활동비 부당집행은 102건, 1억1838만원이며, 식사비를 비롯한 회의비 단가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 83건, 8871만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부당집행 적발은 2013년 114건(1억7965만원), 2014년 27건(2337만원), 2015년 102건(1억6099만원), 2016년 59건(1억1698만원), 2017년 35건(7032만원), 2018년 8월 현재 18건(1850만원)이다.

이만희 의원은 “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되는 것은 농진청의 연구과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연구비 부정사용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처벌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