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화재청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익안대군 영정이 18년 만에 제자리를 되찾아 화제다.

지난 2000년 전주이씨 종중의 영정각에서 도난당한 익안대군 영정이 수소문 끝에 회수된 것.

절도범들은  이전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영정은 찾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

도난문화재는 은밀하게 유통돼 그간 회수가 어려웠지만 2007년 공소시효가 연장, 도난 시일에 관계없이 회수가 가능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도난 문화재에 대한 공소시효제를 폐지 또는 20년이나 25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도난 문화재는 보통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꽁꽁 숨겨져 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매장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