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자동차 25% 관세를 현실화하면 연간 3조70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4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7일 이러한 미국의 자동차 통상 압박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결과를 밝혔다.

앞서 미국은 주요 자동차 수입국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지난 1일 합의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통해 ‘연간 260만대가 넘는 수출물량(쿼터)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 면제 조건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대미 수출물량 70%를 분석한 결과 수출 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2017년 84만5319대였던 대미 수출이 19만1887대 만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손실액은 3조6767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5% 관세 부과 때(3조7479억원)와 비슷한 손해가 나는 셈이다. 직접 고용 감소폭은 3765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이 자동차가 철강에 적용된 쿼터나 그 이상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된 쿼터도 현재 수출량의 130~140% 수준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이 주요 경쟁국과 차별적으로 25% 고율 관세를 적용받는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대미 수출 국산 자동차 평균 가격이 4300달러 상승하여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2017년 대미 수출 84만5319대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손실 규모는 16조5105억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생산을 포기하고 전량 해외이전 시 국내 자동차 산업은 붕괴하고 국내 고용 인력 13만8000명이 실직하는 경제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한홍 의원은 “25% 고율 관세든, 할당제든 대미 자동차 수출에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은 포기하고 국내 자동차 시장은 활짝 열어주는 굴욕적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한홍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