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 보증(주금공, HUG, SGI) 규제 변동사항.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HUG, SCI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주택보유수 요건과 소득요건을 강화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해서 15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받을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이 주금공과 HUG을 비롯해 민간보증 기관인 SGI에서도 전면 제한된다. 다만 해당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10월 15일 이전)에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허용된다. 3주택자는 보증 연장을 한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소득요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없었지만 앞으로 1주택자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금공과 HUG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SGI를 이용할 경우 1주택자는 소득요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도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다.

개인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보유수에 포함이 된다. 단,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지난달 13일가지 구입한 임대주택은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된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시 주택보유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즉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택 이외에 보유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산정돼 제한없이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권(입주권) 이외에 보유주택이 있으면 1주택자로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금공과 HUG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금공이나 HUG 같은 공적전세대출 보증은 공적보증재원을 활용해 서민들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까지 일괄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에 있어 적정 수준의 소득요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