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배달앱은 판매사업자와 소비자간 배달음식에 관한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할 수 있는 중개플랫폼이다. 그러나 배달앱은 오랜시간 높은 광고료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부담을 가중시키고 외식업과 배달의 상생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낙찰 방식의 광고 노출로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달앱 측은 이전 전단지 광고 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어 효율이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배달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모였다. 그러나 정작 배달앱 측은 초대받지 못해 한쪽 의견에 편중된 토론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 이코노믹리뷰 견다희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달앱의 문제 확인과 개선을 위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학 교수,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회장이 맡았다.

이성훈 교수의 ‘배달앱 시장현황과 문제점’을 시작으로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배달앱은 혼술과 혼밥을 즐기는 1인가구 증가와 주문과 결제의 편의성, 할인혜택 등을 앞세워 15조 배달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18년 현재 시장 규모는 3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배달시장의 20%다. 배달앱 이용자수도 2013년 87만명에서 2015년 1046만명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전체 배달시장은 2019년 2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 배달앱 시장 규모도 수년 내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국내 배달앱 시장은 5년 사이 10배정도 급성장했다.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배달앱 성장에는 85%에 이르는 스마트폰 보급률, O2O(online-to-online) 시장의 성장 등도 한몫했다.

국내 배달앱 업체는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55.7%)’, 알지피코리아 ‘요기요(33.5%)’, 배달통 ‘배달통(10.8%)’ 등 3곳이 100%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이다. 그러나 요기요와 배달통은 최대주주가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로 동일해 사실상 국내 시장은 2곳이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곳이 100% 독점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다. 출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과연 배달앱은 자영업 매출을 견인했을까. 이 교수는 배달앱이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이전의 매출에서 배달앱 이후 매출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나 오프라인 주문이 온라인 주문으로 주문 유통채널의 성격이 변화된 것”이라면서 “배달앱 광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 하락, 배달앱 광고를 하면 매출 증가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 0원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월8만원의 기본 광고료와 외부결제수수료 3.3% 그리고 특히 경쟁을 유도하는 슈퍼리스트 광고료로 가맹점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슈퍼리스트 광고는 비공개 입찰 방식으로 가맹점 간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요기요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총 수수료 15.5%를 가맹점이 부담해야한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하면 총 17.05%로 수수료가 늘어난다.

배달통은 외부결제수수료 포함 총 수수료 5.5%가 있다. 여기에 월 3·5·7만원의 광고료를 선택할 수 있다. 프리미엄 플러스 광고는 경매에 부친다.

이 교수는 “배달앱의 수수료는 유통 과정 증가로 발생한 추가 비용과 유사한다”면서 “배달앱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 외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우려, 체제에 따른 유통 권력 집중, 광고를 많이 한 가맹점 정보 상위 랭킹으로 정보의 왜곡, 미가입가맹점 영업침체 등의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광고료 상한제를 설정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달앱 책임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장기적으로 자영업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자영업총량제’ 필요하다” 제안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고형석 교수는 배달앱관련 현행 법령과 한계에 대해 꼬집었다.

고 교수는 “배달앱 거래는 중개방식이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등은 각 분야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가맹사업공정화법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중개는 이 분야에서의 플랫폼 운영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독자적인 규제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유통시장에서 중개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개시장에서의 중개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곤란하며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몰을 이용한 중개시장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2일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그러나 이 법안도 공적 규제 중심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에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보호법도 한계를 갖고 있다. 배달앱 거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해당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이법에서 음식료 등 인접지역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배달음식판매사업자는 배달음식,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또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서도 이 법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달앱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배달앱 문제 개선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이코노믹리뷰 견다희 기자

고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가맹계약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 규제를 추가하고 새로운 형태의 광고매체사 등장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광고와 공정거래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배달앱 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적용 확대,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할 것” 등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김미경 팀장은 “배달앱 업체들은 대부분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지만 배달앱으로 발생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광고, 가격인상 등으로 돌아온다”면서 “소비자, 배달앱, 외식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태 사무총장은 O2O 비즈니스 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토론 참여자들의 발언이 끝난 후 토론에 초대받지 못한 이재현 우아한형제 이사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이사는 먼저 배달앱 측이 토론에 초대받지 못한 아쉬움과 한쪽에만 의견이 치중된 토론회임에 유감을 밝혔다.

이 이사는 가장 많이 지적받은 광고료와 수수료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 이사는 배달의민족이 광고료 낙찰 방식은 최상위 낙찰이 아닌 차상위 낙찰로 무제한 상승을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광고방식으로 구글, 우버, 카카오, 네이버, 텐센트 등이 채택한 광고방식임을 강조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이전 전단지 광고 방식은 월 100만원이 드는 반면 배달의 민족 광고비는 월 평균 26만원으로 월 평균 매출 660만원을 올리고 있다면서 높은 광고효율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들이 굳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좋은 몫에 가게를 차리지 않아도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점,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민아카데미, 장사수업 등으로 상생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이사는 “슈퍼리스트를 활용하는 업체는 전체 6만 광고주 중 6.2%다”면서 “슈퍼리스트는 업체들에게 마약과 같이 때문에 특별한 마케팅에만 사용하라고 경고문구까지 넣고 있으며 200만원 초과 업체는 0.2%로 10만원 이하가 45.7%다”라고 말했다.

이에 고 교수는 “차상위 낙찰이라 해도 1억이 최고가이고 9900만원을 부른 사람이 낙찰된다면 높은 광고료를 유인하는 것 아니냐”면서 “담배인삼공사도 담패를 판매할 때 경고문구를 붙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반박했다.

임 사무총장도 배달앱 측이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료로 확보한 고객들을 이용한 배민피자 등을 준비하고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배달의민족은 플랫폼 사업자"라고 못박았다.

이번 토론회는 배달앱 측은 초대 받지 못한 채 한쪽에만 일방적인 의견에만 치중됐고 배달앱 측과 가맹점주들 간의견 차도 좁혀지지 않았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