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금융당국은 27일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통해 기업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발의된다.

우선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현행 경영참여형은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불가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가 있다.

사모펀드 투자자 수도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49인 이하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개편안을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 규제 탓에 대규모 기업에 대한 실질 경영참여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시가총액 301조원)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사모펀드는 이러한 규정에서 자유로웠다.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적은 지분으로도 삼성·현대차그룹 지배구조에 관여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국내 사모펀드도 외국계와 동일한 위치에서 경영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영참여형은 10%룰 때문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상품 투자가 제한됐으나 이 또한 해소된다. 자금조달 창구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수합병(M&A)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국가와 한국은행, 시중은행, 공기업, 연기금 등에서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계열사 지분 보유제한, 출자 제한 등의 규제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