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은 2017년 65.6%에 머물렀다. 사진=이코노믹리뷰 박재성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앞으로 고가 주택의 실거래가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고정 가격으로 상시 반영이 어려운 만큼, 지난해 집값의 상승비율을 이듬해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과세지가표준액의 현실화율을 높여 세수를 잡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17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차관보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발표한 안정대책의 현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부처는 지난 13일 공표한 내용인 ‘공시가격의 시세상승분 반영’을 논의하고 형평성 개선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적한 실거래가가 높음에도 공시가격이 낮게 반영돼 조세의 형평성 훼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실거래가반영률은 2017년 기준 각각 67.2%, 65.6%에 머물렀다.
또한 전국 단독주택의 실거래가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하락해,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실거래가 15억 원을 넘는 집의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35.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는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로 차등을 두고 실거래가를 공시지가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고도화한 주택소유시스템(HOMS)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으로 임대소득 과세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법 관련 담당자는 “반영률만 점진적으로 올리는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연말에 크게 오르는 만큼 당시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 담당자는 “공시 가격은 수백개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기준을 매달 바꾸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시 절차에만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수시 반영은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담당자는 “아파트만 해도 1350만개이고, 공시가격을 조사·검증할 뿐 아니라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청취, 이의 신청 등을 모두 거치는데 최소 4~5개월이 걸린다”면서 “이를 토대로 매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을 4월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시세상승분 반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르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부 입법 절차를 따라 최소 5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된다.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조사 담당 관계자는 “아파트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중 조사를 거쳐 고시하고 있다”면서 “공시지가가 1월에 나오니, 연중 실거래가 변동에 따라 반영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거래가는 실시간 가격인데 반해 공시가격은 고정가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조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연중에 실거래가가 올랐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법률이 규정한 이의신청 제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 가격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토지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100%이지만, 주택은 ‘서민 안정’을 위해 80%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