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8번째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대출 등 대출을 조이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주 골자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규제 대상이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주택자까지 범위를 넓혀가면서 혹여나 돈줄이 막힐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융·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첫 날인 14일 서울 각 은행지점과 대출상담 창구에 대출규제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쳤다. 주택담보대출이 13일 접수된 것까지만 실행된 것이 알려지면서 대출막차를 놓친 사람들의 문의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주를 이뤘다.

KB국민은행 대출상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어느 정도 세부지침이 나왔지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대출을 진행하던 고객부터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연락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서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부분은 분양권을 가진 사람도 1주택자로 보겠다는 부분이다. 청약 시 무주택기간이 청약당첨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기간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권과 입주권을 소유한 가구나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된다. 즉 기존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등기 이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했다.

그러나 9.13 대책 이후부터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돼 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문제는 분양권 소유자를 1주택자로 간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분양권이 합산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분양권을 1주택자로 여기게 된 배경에는 분양에 이미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주택자로서 주택 청약에 나서 다른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이 문제가 돼 1주택자로 간주될 뿐”이라면서 “종합부동산세에는 분양권이 합산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분양권을 1주택자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도 1주택자 제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에서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해 1주택자의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아예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을 새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시 1주택자로 산정되지는 않는다. 무주택자로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가 아닌 무주택자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

즉 주택수로 산정을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제한사항이 없지만 분양계약을 한 후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한도나 은행의 대출상품 등에 따라 대출규모가 다소 조정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부분은 청약조건에 대한 부분만 해당할 뿐 대출보증 받는 것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