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17개 증권회사가 기업 관련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 TRS) 거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결과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12개 증권회사는 44건의 TRS를 매매‧중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BN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등 4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음에도 14건의 TRS를 중개했다.

KB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신영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등 13개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RS 매매‧중개 제한 위반사항을 자세히 살펴 보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중개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일반투자자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3개의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6개사와 9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인 기업과 기초자산(주식, 채권 등)의 현금흐름을 정산하는 TRS거래를 체결해 TRS거래의 직접 상대방이 된 것이다.

또 11개의 증권회사는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28개사를 위해 35건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 TRS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조달 등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와 SPC(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에 대해 증권회사가 금융자문, 자금조달 구조설계, 거래조건 협의 등을 통해 사실상 중개역할을 수행했다.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4개의 증권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8개사를 위해 14건의 장외파생상품 일종인 TRS 거래를 중개했다.

이와 함께 13개 증권회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5월 기간 중 장외파생상품(TRS)의 매매와 중개를 진행해 39건의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그 거래내역을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거래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를 월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향후 증권회사가 TRS 거래를 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상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영업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