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고가 사은품을 내건 보험상품 불법 영업이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히 태아보험 시장에서 유모차나 카시트 등 고가의 사은품이 거래되는 등 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고가의 사은품을 건네는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물건을 받는 소비자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를 잘 모르는 실정이다.

실제 유명 맘카페를 방문해보면 태아보험에 대한 문의부터 보험사별 사은품을 비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맘카페에 방문한 엄마들은 고가의 사은품에 혹해 해당 보험사의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

이 같은 현상들은 고가의 사은품을 받지 못 하고 태아보험에 가입한 엄마들에게 일명 '호갱'이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보험 영업 현장의 한 관계자는 "GA(독립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 판매 수수료외에 해당 GA의 수수료와 지점의 시책 등 플러스 알파가 많다"며 "많이 팔기 위해 고객 유인 차원에서 자비로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가의 선물엔 소비자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있다. 사실 고가의 선물 비용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것이다.

태아보험은 태아 관련 특별약관이 들어있는 어린이보험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험은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 수수료가 적은 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건강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반면 어린이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에 비해 고객에게 접근하기가 쉽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어린이보험 하나쯤은 필수로 가입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GA보험설계사들은 판매 수수료를 끌어올리기 위해 어린이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납입 기간을 100세만기로 길게 잡는다. 또 아이들을 위해 저축한다 생각하라며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유도해 보험료를 비싸게 잡는다.

결국 소비자는 비싼 돈을 주고 보험에 가입하고 설계사는 그로 인한 수수료를 통해 사은품을 주게 되는 것이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데 결국 고객이 낸 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유명 맘카페

실제 사은품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카시트로는 '시크 이지턴 360 카시트'가 있다. 이 카시트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사랑받고 있는 샘 해밍턴의 아들 윌리엄 해밍턴이 광고를 하고 있다.

이 상품을 구입하려면 온라인 상에서 가장 싸게는 42만원, 가장 비싸게는 57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가격은 매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카시트는 10만원 안쪽인 7만원 혹은 5만원 선으로도 구입이 가능한 저가 제품이 있는가 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중저가, 100만원 상당의 초고가 제품들도 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로 받는 50만원 상당의 카시트가 상당한 고가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고가의 사은품이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보험을 판매할 때는 '특별이익제공금지법'에 의해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해 사은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다.

다시 말해 3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기 검사나 제보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 감시는 불가능하고 영업 현장도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5월부터 '상시감시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해 큰 GA 위주로 감시를 시작했다. 반기별로 정기 혹은 비정기 검사를 나간다. 관련 테마나 이슈 등이 있을 때도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를 통해 불법적인 징후가 보이면 점수를 매겨 주의를 준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와 큰 GA위주로 영업 현장을 검사 중이다. 따라서 영업 검사 관련 직원들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다. 이번 주부터 시작한 영업현장 검사는 짧으면 1주일, 길게는 1달까지 걸릴 예정이다. GA의 경우는 규모가 너무 커 협회에 위탁을 해 함께 관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제공금지법과 관련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며 "주로 다른 보험설계사에 의한 신고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법망 안에서 합법적으로 사은품을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는 보험사도 있다.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2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광고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다만 이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권은 수단일뿐 이를 미끼로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20만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보험 가입을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2만5000원짜리였다"며 "무려 8개의 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상품권 규모가 20만원이 된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합법적인 사은품이라 할 지라도 절대 3만원이 넘어갈 수는 없다"며 "만약 넘는다면 다른 목적 또는 뭔가가 있는 것이니 잘 살펴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