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정부가 자동차 리콜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한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문제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의 운행제한·판매중지 권한도 만든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BMW의 잇따른 화재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리콜제도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자동차 리콜은 2016년 62만대, 2017년 198만대, 올해 상반기 206만대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당차량을 판매 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작사의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하고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벌칙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작사에 대해 결함 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한다.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선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가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시행토록 한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 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 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한다”면서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체차량의 화재비율보다 2배 이상 더 발생한 BMW는 이 같은 시스템 도입하면 충분히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