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국세청은 대기업 공익법인을 전수 검증한 결과 여러 증여세 탈루 사례가 적발돼 세금을 추징햇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 세금 탈루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해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 문제가 제기되며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방청에서 공익법인 전담팀을 운영했고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다양한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공익법인을 설립한 법인은  출연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 받는 등 혜택이 있는데, 일부 대기업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다. 

한 문화재단은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해서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돼 150억원을 추징당했다.  

미술관,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다른 문화재단은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꾸며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문화재단에 30억원을 추징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와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상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공익법인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국세청은 이사에게 지급한 관련경비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해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등을 지급해 증여세 탈루한 사례. 출처=국세청
 
▲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해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등을 지급해 증여세 탈루한 사례. 출처=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