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 10년간 7559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더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자의 권리를 침해한 격이다. ‘기금 고갈’을 앞세워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다 과오납 방지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의 과오납금은 7559억2000만원에 이른다.

과오납금은 국민연금법상 내야할 보험료를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거나 액수 착오 등으로 발생한다.

2009년 395억5000만원이었던 과오납금은 2017년 1308억5000만원으로 이 기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2012년(637억8000만원)을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오납 건수는 2009년 20만642건에서 2017년 60만2386건으로 이 역시 3배 넘게 늘었다.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냈더라도 가입자의 자격(지역·사업장)에 변동이 생기면 과오납에 해당된다. 이 때는 ‘소급 상실’로 분류된다.

유형별 과오납 발생 사유는 ‘소급 상실’이 4444억원(58.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이중 납부(1554억원, 20.6%)’, ‘등급 하향조정(1437억원, 19%)’, ‘농어민 소급지원(73억원, 1.0%)’, ‘사망 후 납부 등(9억원, 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오납금(7559억원) 가운데 2억1200만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 납부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반환 소멸시효(5년)로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 반환 소멸시효된 과오납금은 8000만원에 이른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행정비용·가입자 편익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보다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