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주택도시기금의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 출처=주택도시기금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여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수당 포함)과  사업소득을 말한다.

대출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로 다른 금리를 적용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의 금리는 연 2.3%이고,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는 연 2.5%,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자는 연 2.8%이다. 우대금리 대상자는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에게 0.2% 포인트, 다자녀자구에게는 0.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단, 중복적용은 불가)

대출 한도는 오피스텔 가격의 50% 이내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자녀가구는 75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담보물 평가시에는 오피스텔 가격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차감한다.

대출 대상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오피스텔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20년간 이용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기한 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만약 상환불가 시에는 연 0.1%포인트 금리를 가산 적용한다.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어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담보취득은 대출실행일 이전에 구입 오피스텔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를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눠 부담한다.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만 취급한다.

▲ 출처=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위한 준비서류는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등이며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