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시중은행이 임직원에게 1%대 금리로 특혜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업감독규정 위반 사항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예결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 연도별 임직원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말 기준 2조4997억원 규모의 임직원 대출이 확인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1조106억1500만원(2만60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5795억3800만원(1만7636건), 우리은행 4886억9600만원(1만2613건), KEB하나은행 3164억3300억원(1만3798건), 한국씨티은행 1042억1700억원(2893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직원 특혜대출 규모는 205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직원 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따르면 소액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소액의 기준은 일반자금대출 2000만원 이내, 일반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 일반과 주택자금대출을 포함한 사고금정리대출 6000만원 이내다.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1%대 금리 대출현황을 보면 KB국민은행 73억7700만원(66건), KEB하나은행 41억6200억원(63건), 신한은행 33억8700억원(35건), 우리은행 28억8800(30건), 한국씨티은행 25억8300억원(20건), SC제일은행 1억7000만원(1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1%대 대출은 서민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혜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