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 중국에서 지난 3일에 이어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추가로 발병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 농업농촌부 발표자료를 인용해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방문할 예정인 돼지농가는 현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 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줄 것을 농식품부는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3일 요녕성 선양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했고, 이어 14일 하남성 도축장에서 260두 중 30두 폐사가 확인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16일 최종 확진됐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흑룡강성에서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현재 중국 정부는 흑룡강성과 하남성에 감독관을 파견해 관련 지역을 봉쇄하는 한편, 소독조치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중국에서 이달 3일에 이어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연이어 발병돼 국내의 ASF 유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출처=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돼지에게만 발병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 일령에 관계없이 치사율이 100%에 가깝지만, 구제역 백신처럼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나 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 음식물의 급여 등을 통해 전파되며, 바이러스 종류·노출경로에 따라 잠복기는 최소 나흘에서 3주로 다양한 편이다.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되면 고열과 식욕부진,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이르면 4~5일 안에 증상이 보이고, 증상 발견 뒤 1~2일 사이에 폐사에 이른다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연구한 국내외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감염 후 열이 41도 이상 올라가면 생존일이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한동안 주춤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07년 조지아에서 발병한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도 발생했고, 지난해 러시아와 몽골 국경지역까지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우리나라에 전파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어느 양돈 전문매체가 최근 국내 양돈수의사 66명을 대상으로 긴급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83%가 3년 안에 국내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7일 성명서를 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높은 바이러스 증식성으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돼지가 감염으로 죽은 후에도 다른 돼지를 감염시키는 배출원이 될 정도로 독성이 강하지만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선 농장에서 조기 발견과 신고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300만 두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한 2010~2011년의 구제역 대란 이상의 한돈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양돈협회는 “중국 ASF 발병을 계기로 정부와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산업관계자 등이 협력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방지와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산 돼지와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방문 여행객의 수하물을 통해 ASF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엑스레이(X-ray) 검색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발 항공편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우선 투입해 검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중국 방문 중이거나 방문 예정이 있는 돼지농가는 현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해주고, 귀국할 때 중국산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중국을 다녀온 축산업 종사자는 입국할 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소독·방역조치에 꼭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