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페이스북에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품이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광고주가 법의 사각지대를 노려 일종의 꼼수광고를 하고 있으나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U사의 발냄새제거제 화장품은 지난달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다수 광고됐기 때문이다. U사는 발냄새제거제 광고를 하며 피로회복과 근육 통증 완화, 항염 효능을 강조했으나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가 화장품법에 위반됐다고 봤다.

▲ 식약처 행정처분 일부. 출처=갈무리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따라 U사의 제품은 내년 2월19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페이스북 뷰티 페이지를 통해 여전히 광고가 집행되고 있으며, 모 광고 페이지의 U사 제품 콘텐츠는 댓글만 80개, 조회수만 9만건 수준이다.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 링크를 따라가면 구매 페이지까지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식약처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식약처는 광고업무정지를 받은 U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U사가 직접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닌 외부업체를 통해 광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고 구매링크를 통해 확인되는 판매 사이트도 U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사가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링크를 따라가면 나오는 구매 사이트도 U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U사도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링크를 따라가면 나오는 판매 사이트도 믿기 어렵지만  '도용'됐다는 설명이다.

U사의 제품은 광고업무정지를 받아 광고를 할 수 없지만, 제3자인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에서 광고하는 것은 식약처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뜻이다.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에서 링크를 따라가면 나오는 구매 사이트도 U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가 중단돼야 하는 제품이 버젓이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를 통해 광고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할 뿐"이라면서 "만약 누군가 법 위반으로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면, 광고 하청계약을 통해 제3자인 페이스북 광고 페이지와 계약하고 판매 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우회적으로 광고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주무 부처의 법을 무력화시키는 꼼수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나 광고가 중단된 제품이 아무런 제지없이 광고를 계속하면 대다수의 선량한 광고주들은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