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고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3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매수했다.

이후 A씨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5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 30'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A씨가 보유한 주식은 166주뿐이라는게 밝혀지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매도 전날 해당 ETF는 4대1로 주식을 병합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병합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다. HTS로 계좌를 확인했지만 주식 수는 665주 그대로였으며 주가는 4배가 올라 있었다.

A씨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삼성증권 사태처럼 499주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매도된 셈이다. 이를 통해 A씨가 올린 수익은 1700만원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주식 매도 후에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초과매도된 주식 499주에 대해 수익을 돌려달라고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정당한 거래였다"며 거절한 후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미국 예탁결제원에서 주식병합과 관련한 전문을 보통 2∼3일 전에 보내는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전문이 당일 도착해 손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