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제산제인 ‘겔포스’와 지사제인 ‘스멕타’ 안전상비약 지정이 유보됐다.

▲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포함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세부 품목은 유보했다. 제산제인 보령제약 겔포스엠과 지사제인 대웅제약 스멕타. 출처=각 제약사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는 의견이었지만,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품목 선정 등에 있어서 논란을 불러왔던 겔포스엠과 스멕타의 포함 결정이 유보됐다.

제산제는 위산으로 속 쓰림과 위통 등의 급성 증상에 사용되는 위장약이고, 지사제는 설사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다. 겔포스와 스멕타 등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관련 갈등을 키워왔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반대하면서 겔포스는 ‘3개월 미만 소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금기 표시가 있어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 검토사항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 13개 품목 중 6개 품목에서도 표시된다면서 안전상비약 관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의점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얼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수요가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로 지정하는 등 품목조정을 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한국얀센의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ml, 삼일제약의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30ml, 동아제약의 판피린티정, 한독약품의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제약의 제일쿨파프 등 13개 품목이다.

지정심의위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구성된 한시 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