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여신금융협회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액수 제한 없이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 현금화와 관련 이미 준비를 해 온 사항이라 수익성에 별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해 10월부터 적용한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인해 카드사는 카드해지 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출처=여신금융협회

개정된 약관은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는 2조9112억원으로 이 중 회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포인트는 약 1308억원 수준이다.

신한카드·삼성카드·하나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이미 소멸 포인트를 거의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소멸 포인트는 그동안 IC단말기 조성기금 등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포인트 현금화와 관련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도 3년전부터 카드 포인트를 하나머니로 전환해 통장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해 왔다. 과거에는 낙전수입 같은 효과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역시 "만포인트 이상일 때 현금 전환을 해줬던 것이 바뀌는 것은 맞지만 소멸 포인트 등을 여신금융협회와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사용해 사실 수익성에 별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포인트 현황. 출처=금융감독원

또한 회원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크진 않지만 수익성에 좋은 이슈는 아니"라고 말했다.

철회·항변권 관련 안내, 앱 통한 전월 실적 확인 등

이밖에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단, 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된다.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을 이용대금명세서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앱(App)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된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된다. 하지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18개월마다 같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