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지급대상 기준.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한 저소득층 가구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탓에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거 없거나 혹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이 됐다.

주거급여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이다. 우선 부양의무자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구들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안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원)이하인 가구이다. 1인 가구는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8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6인 가구 266만2262원 등이다. 아이홈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중 신청해도 선정 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이달 13일부터 9월30일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 급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신청 예상자 수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신청 예상자수가 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능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줄 것”을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급기준이 완화돼 부정수급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방안으로 ▲임대료 상한 기준 마련 ▲신규 사용대차 급여 지급 불가 등을 마련했다.

임대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 지급액만 지급한다는 게 주 골자다.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후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할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만 지급한다.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과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 사용대차 가구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사용대차 가구는 3년간 유예된 후 주거급여를 앞으로 받지 못한다. 사용대차란 임차료 이외의 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 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즉 월세 등 임대료가 아닌 다른 대가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소위 ‘얹혀 사는’ 형태를 의미한다. 그동안은 사용대차 가구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이 됐다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사용대차 가구 역시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준 소득과 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가구 구성원 간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대차가 여전히 인정된다.

한편 국토부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조사는 연 2회, 주택조사는 연 1회, 부정수급 의심 가구는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