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JTBC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562일 만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오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종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실장은 2심 재판에 불복해 상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형소법)에 따르면 3심을 받는 수감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2달씩 세 차례 총 6개월만 구속 연장을 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최대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 전 실장의 혐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