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350원을 확정했다고 3일 관보에 고시했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월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면서, 경영계가 요청한 재심의 요청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현황. 2018년 최저임금이 16.4%오른데 이어 2019년 10.9% 인상 확정됐다.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를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4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발표문에서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금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속에서도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이었다"면서 "그러나 구분 적용이 부결되고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 경영계는 또다시 이루어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