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일부 챗봇 서비스가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Chatbot]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상품소개와 고객상담 등이 가능한 챗봇 도입을 활성화하고 있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결합한 표현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사람과 채팅이 가능한 로봇 프로그램을 말한다.

일부 회사는 신용카드발급, 보험계약대출, 콜센터 상담에도 챗봇을 이용하는 등 활용영역을 확대 중이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위해 챗봇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보보호를 통한 신뢰확보는 필수다.

챗봇은 인간의 언어로 대화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발전 단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보안대책이 미흡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이상 작동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챗봇 운영실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시킨다는 방침이다.

점검대상 352개사 중 챗봇 운영 금융사는 26개사다. 오는 2019년까지 21개사가 추가로 도입된다. 26개사 중 18개사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챗봇을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8개사는 시나리오 기반 챗봇이다.

이중 일부 회사는 암호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행 법규상 암호화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챗봇과 대화시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별·관리자별 차등해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통제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파기기준 수립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관련 권리보장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챗봇 서비스 관련 금융회사 지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회사 교육강화,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차원의 개선 필요사항을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 강화, 보존기한 설정,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챗봇 활용이 금융사의 새로운 판매채널로 활용되면서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