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석탄이 러시아에 유입된 것은 물론 이후 한국에까지 도달한 것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한국내 환적도 불법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 유엔이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된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산 석탄 세탁에 한국이 이용된 것으로 이는 북한의 석탄 판매 운송을 금지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출처=북한의 수출 효자 석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27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연례 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로 고쳤다.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남부의 홀름스크 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다.

‘VOA’는 전문가패널에 이번 수정이 최초 보고서 작성 당시 실수 때문인지, 한국 등 특정 국가의 요청 때문이었는지 문의했지만 16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대변인인 외교부 관계자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 3국으로 출발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월2일 ‘스카이 엔젤’ 호에 실린 북한산 석탄이 한국 인천에 도착했고, 10월11일에는 ‘리치 글로리’ 호가 북한산 석탄 총 5천t을 싣고 한국 포항에 정박했다.

포항에 도착한 석탄은 t당 금액이 미화 65달러로 계산돼 32만5000달러라는 총 액수까지 공개됐다.

앞서 전문가패널이 별도로 공개한 선적서류에는 포항으로 운송된 북한산 석탄이 홍콩의 ‘콜 이머지 리미티드’ 사가 수출을 했고, 최종 목적지는 포항으로 명시됐다.

포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닌 환적지라고 밝힌 이번 수정본과 배치된다. 북한산 석탄이 인천과 포항에 도착한 이후 다른 나라로 향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만큼 북한산 석탄의 러시아 유입, 한국 도착, 한국내 환적은 모모두 불법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을 적재한 선박들의 다양한 회피 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우회경로를 이용한 항해와 위조문서 이용, 제3국을 통한 환적,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조작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산 석탄 거래에는 중국과 홍콩, 호주, 영국, 버진아일랜드 등에 등록된 여러 위장 회사들이 관여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