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의 1시간 기준 급여인 7530원 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책정한 것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직접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간 급여에 민감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의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기 전 최저임금의 동결·카드수수료 조정·최저임금적용 업종 재논의 등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전편협은 전국 CU·GS25·세븐일레븐·미니스탑·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다.

전편협은 "고정비 지출을 위해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에도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미치는 수익은 결국 삶을 포기하라는 강요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저매출 점포의 폐업을 가속화해 막대한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고 경영주는 물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강경한 태도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반대해왔다. 

전편협은 정부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맹휴업, 야간 운영 중단 등 단체행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16일 개최한 확대회의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했다. 협회는 앞서 예고한 단체행동 강행은 잠시 유보했다. 

이날 전편협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함께 편의점 가맹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월 1회 공동휴업, 심야운영 할증 도입, 교통카드 충전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 방안을 논의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정부와 가맹 본사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만큼 그에 대한 성의 있는 응답을 확인하고 추후의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도 같은 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의견을 표출했다. 중앙회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중소제조업 인력난 가중, 업무수준과 경력에 반비례하는 임금상승률 등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소상공인을 위기로 몰아가는 현실을 지적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실화를 요구했다. 여기에 카드 카맹점 수수료 우대 적용범위 확대,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에 사용자 측 위원들이 아예 회의에 불참해 의견 표출마저 거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업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면서 “업계가 요구한 사업별·규모별 구분 적용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사업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