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법원 트위터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 받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국정원장이 국가 예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불법 전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