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절세는 수익 못지않은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면서 ‘세테크’가 더욱 주목을 받았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대표적인 절세상품이 금융시장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이들 절세상품은 한마디로 투자자산을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한다. 일반 예·적금은 물론 펀드, ETP(상장지수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특징이다.

 

ISA·IRP·연금저축 특징

ISA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 등이다. 소득이 없는 주부·학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사 중 한 곳에서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연 2000만원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금융소득의 25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최대 38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수익규모가 비과세 기준을 웃돌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돼 부담이 덜하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ISA는 수익과 손해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만약 A펀드에서 250만원 수익, B펀드에서 1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합산해 150만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일반 계좌를 통해 개별펀드에 투자할 경우 A펀드의 25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는 셈이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두 계좌를 합쳐 연간 납입액 700만원(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율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 5500만원이 넘을 경우 13.2%가 적용된다.

IRP의 연간 납입한도는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을 포함해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은 7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은 향후 연금을 받을 때(만 55세 이후), 이자소득세율(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

 

‘투자 바구니’ 활용법, 세제 혜택 중복·수수료 확인

일각에서는 한 해에 많은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제외한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각 절세상품의 연간 납입한도를 고려하면 단순 금융소득만으로 중과세가 적용되기 어렵다.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현 금리 수준으로 약 5억~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모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미 세금부담이 높은 것은 물론 앞서 언급한 절세상품의 혜택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세테크’를 위한 핵심은 ISA, IRP, 연금저축펀드에 국내주식형 펀드나 ETF를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상품에는 과세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절세 혜택을 주는 상품에 비과세 종목을 편입하는 낭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주식, 채권, 펀드 등)의 경우 매매차익에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또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이러한 상품을 ISA, IRP, 연금저축펀드에 담고 비과세상품은 일반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ISA, IRP,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 장기로 가져가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는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을 금하고 있는 반면,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출금이 가능하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는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자산증식을 위해 투자전략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만큼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IRP에는 일명 ‘계좌수수료’가 붙는다. 일부 금융사는 IRP 수수료를 폐지했지만 대부분은 0.5~1.0% 내외의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를 부과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상품수수료(펀드 변경 시 수수료 없음)만 낸다.

 

신탁형 상품, 어느 증권사 선택할까

현재 ISA는 일임형과 신탁형, IRP는 신탁형으로만 운용된다. 신탁형이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일임형과는 다르다. 따라서 신탁형 상품의 경우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증권사의 능력을 탓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탁형 상품의 수익률이 증권사의 실제 능력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기만의 투자 철학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며 “증권사 임직원들이 고객에게 믿음을 준다면 투자자들은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형 상품의 수익률이 좋지 못한 것은 증권사의 자산관리·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뢰가 낮거나 고객관리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증권사는 대신증권(6.2%, 원리금 비보장형)이다. 하지만 7년 수익률은 4.76%에 불과했다.

일반적으로 단기수익률보다는 장기누적수익률이 높아야 운용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7년 수익률(2.95%)이 1년 수익률(1.65%)보다 높은 유일한 증권사다. 하지만 전체 증권사의 1년 수익률 평균(4.66%)을 감안하면 단기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하다.

현대차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들의 단기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지난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크게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1년 수익률이 증권사 평균을 넘어서면서도 7년 수익률과 괴리가 크지 않은 곳은 한국투자증권(1.41%포인트), 대신증권(1.44%포인트), 하이투자증권(1.82%포인트), 미래에셋대우(1.91%포인트) 등이 상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