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5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2~2.1% 의 저렴한 금리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억7000만원(기타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해 최대 10년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인정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와 또는 향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확인된 결혼 예정 부부가 해당된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의 상품 내용과 대출자의 준비서류 대출 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상품 안내

상품명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자의 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타 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최대 1억7000만원까지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3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가 보증금 5000만원인 경우 대출금리는 연 1.2%로 가장 낮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자가 보증금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리는 연 2.1%로 가장 높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소득금액과 보증금액에 따른 금리추이를 보면 보증금액 5000만원 이하, 1억 이하, 1.5억 이하, 1.5억 초과 단계로 구분해 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2% →1.3%→ 1.4%→ 1.5% 금리를 각각 물게 된다. 연소득 2000만~4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 1.5% → 1.6%→ 1.7%→ 1.8%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연소득 4000만~6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연 1.8%→ 1.9%→ 2.0%→ 2.1%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전세자금대출 1억70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는 연간 2.1%가 적용되어 연간 357만원이므로 매월 29만7500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금리우대 조건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분에 한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에 한한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로 하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제공하면 최대 2년 1개월 만기에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법 중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혼합상환방법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는 조건이며 만약 일부 상환불가 시에는 연 0.1%포인트 금리가 가산된다.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대출은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대출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고객부담비용은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보증료(연 기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에 대한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 그 외 주택은 전세보증금의 0.154%를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대한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 이하)를 부담한다.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의 경우는 할인된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대출업무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만 취급하므로 대출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을 선택하면 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홈 캡처)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구) 등기부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단, 재직기간 1년 미만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급여통장 사본 등 제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 시 요청 서류

♦유의사항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한다(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