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상품으로 알려진 ‘려자양유모지성샴푸’, ‘올뉴티에스샴푸’, ‘꽃을든남자 알지쓰리 헤어로스 크리닉 샴푸액’, ‘네이처 리퍼블릭 자연의올리브하이드로샴푸’ 등 유업업체들이 모발 굵기 증가·발모·양모 허위·과대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 제품별 점검결과 및 위반내용. 출처= 식약처
▲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출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0일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036개를 점검하고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를 적발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지난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고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다.

▲ 기능성화장품이 범위를 벗어난 광고(발모·양모). 출처= 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중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네이처리퍼블릭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가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보고 식약처는 바로잡았다. 

▲ 네이처리퍼블릭은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출처=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이다.

▲ 가장모리솔브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가 모발성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을 식약처 고발 조치했다.

모리솔브스칼프워시는 제품개발자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판매업체 2곳을 식약처가 고발 조치했다. 폴리포스EX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6607개를 자체 점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과 교육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타롬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