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계산 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겨냥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210조원에 달해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약 33조원에 달한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화재는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65조원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가 총자산의 3%인 1조9000억원 수준인데,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약 5조원에 이르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원대,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의 한도초과 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계열사 보유주식 매각차익을 보험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5월 30일 1조3000억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 0.45%를 매각했다. 그러나 매각차익이 주주 몫으로 돌아가고 매수자금의 원천인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2년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금융위도 보험업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