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3일 무죄를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에 부실기업으로 평가받던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해 포스코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 전회장은 슬래브 공급 대가로 코스틸 로부터 4억 72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성진지오텍 고가 매수와 이사회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보고하는 등 업무상 임물를 위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매각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은 정 전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이 운영했던 디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주게끔 지시했다는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