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목돈을 굴릴 때도 상승하는 금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필수다. 따라서 단위별 회전기간을 두고 예치해 유동성 확보를 쉽게 하고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이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KB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이 그것이다.

이 상품은 목돈을 굴리면서 월이자지급 방식에 의한 복리이자를 운용하는 고정금리형 상품과 자금 수급상 현금(유동성)이 필요한 경우 기가입된 예금을 중도해지 처리하지 않고 미리 정한 금리연동 회전기간(1~6개월 또는 30~180일)에 따른 확정금리를 보장받는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2가지 형태의 정기예금 상품이다.

이 상품의 특징은 투자자가 이율, 이자지급, 만기일 등을 직접 설계해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다기능 맞춤식 정기예금이라는 점이다.

예금의 가입대상은 거주자는 누구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단 무기명으로는 불가하다. 또 비거주자의 경우 인터넷 등 비대면방식으로도 신규 가입이 불가하다.

계약기간은 ▲‘고정금리형’ 상품의 경우 1개월~3년 이내에서 월 또는 일 단위(인터넷뱅킹 신규는 월 단위만 가능)로 정할 수 있다.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상품은 12~36개월 이내에서 월단위로 정할 수 있다. 연동(회전) 단위기간은 1~6개월 이내 월 단위로 정하거나 30~181일 이내 일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상품은 지점(창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수퍼정기예금의 고정금리형 만기지급식 예금의 금리는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은 세전 연 1.1%, 3~6개월은 1.2%, 6~12개월은 1.3%, 1~2년 미만은 1.4%, 2~3년 미만은 1.5%, 3년 이상은 1.6%이다(우대금리 0.3%포인트 미포함).

▲ 국민수퍼정기예금 금리 현황(자료: KB국민은행)

6월 29일 현재 금감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신한은행의 ‘신한플러스월복리정기예금’이 세전 연 1.90%이고, 최저 금리 상품은 KEB하나은행의 ‘행복투게더정기예금’으로 연 1.30%이다.

우대금리는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명품여성종합통장 가입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수퍼정기예금을 신규 가입할 경우에 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정금리형에 한함, 추가입금 제외).

KB국민은행의 ‘직장인우대종합통장’, ‘명품여성종합통장’을 보유한 가입자가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 예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연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 고정금리형 상품만 지급하고 추가입금분은 제외된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기본금리는 6월 29일 기준 만기 1.2개월(30~90일) 이자율은 보너스금리 0.1%를 다 받을 경우 세전 연 0.8%, 3.4.5개월(91~180일)은 연 0.9%, 6개월 이상(181일 이상)은 연 1.20%이다.

단위기간 금리연동형으로 가입 후 2회전(단위기간 1,2개월은 3회전) 이상 경과 후 해지 시 약정이율 외에 0.1%의 보너스 금리가 추가 지급된다. 단 KB Star club 대상 고객이 단위기간 금리연동형을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금리우대를 받게 돼 추가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없다.

이 예금의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은 최초 신규 시에 최저 100만원 이상 원 단위로 예치하고, 건별 10만원 이상 원 단위로 추가입금 가능하다(신규 포함 30회까지 가능).

특히 이 상품은 64세 이상 은퇴자 연령층은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다.

▲ '국민수퍼정기예금'(자료: KB국민은행)

이 예금을 중도해지 하지 않고 분할인출할 경우 대상계좌는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된 고정금리형 계좌만 가능하고 단위기간 금리연동형 상품은 분할인출이 불가하다.

분할인출 횟수는 계좌별 3회(해지 포함) 이내에서 총 15회 한도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때 인출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분할인출 후 계좌별 잔액은 1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경진 KB국민은행 마케팅담당 차장은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목적성 자금을 안정성 있게 운용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하기 원하는 안정형 투자자들에게 고정금리형은 월복리 이자로 운용해 높은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고, 단위기간 금리연동형을 이용하면 단위기간에 따른 확정금리를 보장받으면서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어 시장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목돈을 굴리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유의사항>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