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CI (출처=GS건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GS건설이 국내는 물론 해외현장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방안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GS건설은 지난 5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실시한 후 노사공동으로 검토해 상세 실시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그간 논란이 일어난 해외현장 내 주52시간 적용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현장 탄력근무제도는 지역별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해외 현장은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해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주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A타입(이라크, 이집트, 오만, 사우디 오지)의 경우 3개월 안에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가 제공된다. B타입(UAE, 쿠웨이트, 사우디 일반)은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베트남, 호주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A, 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런  근무형태가 도입되는 것은 국내 건설 업계에서는 처음이다. 

또한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휴게시간을 예측 가능하게 설정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2시간이 보장된다. 예컨대 현장에서 오전 8시 출근 후 근무를 시작할 경우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무조건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GS건설은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면서 “7월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말했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1일 8시간 ·주5일 근무), 현장 기준 주 48시간 (1일 8시간·주 6일 근무) 이다. 국내 현장의 경우 2주를 기준으로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현장에서는 주 48시간 을 기준으로 해 연장근로는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기본 근무시간인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진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리더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GS건설은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 시차 출퇴근제는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장의 공사 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 및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GS건설은 주52시간 근로제 정착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근로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인 것인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이다. 월요일 회의의 경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고 회의시간 규제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고의 경우도 구두·메모·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다만 짧지만 집중력 있는 근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흡연, 비업무 방문, 기타 근로시간 낭비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타임시트 등 근무 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하되, 추후 업무 효율성의 개선추이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해 주52시간 근무제를 정착하는데 노력해왔다”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되고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