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수신상품의 금리는 더디게 오르고 여신 상품의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 와중에도 마땅한 투자상품을 찾아 투자해야 하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여기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6개월 만기에 최대 연 2.40%, 12개월 만기에 최대 연 2.60%의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받고,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은 돌려받는 절세형 고수익 정기예금이다.

이 예금의 특징은 하나멤버스 회원 고객이 예금의 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지급하는 데 동의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하나카드사의 ‘1Q하나카드’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예금이자에 부과되는 이자세 만큼의 금액을 하나머니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예금 신규 가입을 하나은행 스마트폰뱅킹(1Qbank)을 이용해 가입하면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대 연 2.6%의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단기 투자상품이다. 특히 64세 이상의 은퇴자, 고령자들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해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예치기간은 6개월, 12개월 두 종류이고, 예치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자 지급방식은 6개월 만기 예금은 만기 일시지급식이고, 12개월 만기 예금은 월이자지급식이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의 금리구조는 기준금리 연 1.1%와 1.3%에 예치기간에 상관없이 조건 충족 시 우대금리 1.3%를 더해 최대 연 2.6%의 수익을 보장한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금리표' (자료: KEB하나은행 홈 캡처)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사이트에 따르면 6월 22일 주요 시중은행의 6개월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1.75%, 평균 1.44%이다. 12개월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는 1.96%, 평균금리는 1.75%이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의 우대금리 조건은 먼저 스마트폰뱅킹(1Qbank)을 이용해 신규 가입하면 0.1% 우대, 지급이자를 하나머니로 적립 동의할 경우 0.8% 우대, 마지막으로 예금 신규 가입 후 4개월 이내에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1Q카드) 이용실적이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이자세액에 해당하는 0.4% 우대금리를 하나머니로 적립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금리 1.3%를 전부 적용받기 위해서는 ▲하나멤버스 회원에 가입해야 하고 ▲하나카드(신용, 체크) 회원에 가입해 10만원 이상 카드 이용실적을 보유하고 결제계좌는 KEB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어 ▲신규 가입을 ‘1Qbank’ 앱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나머니로 지급하는 이자세액 0.4%는 우대금리 적용 대상 고객 중 예금 가입 후 4개월 종료월의 말일까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 만기 해지 시 만기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 해당 금액을 하나머니로 적립한다.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 금리 구조'  (자료: KEB하나은행 홈 캡처)

적립 요건은 본인 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를 통한 하나카드사의 1Q카드(신용, 체크) 결제실적 10만원 이상 보유해야 예금 만기 해지 시에 적립 지급한다. 따라서 1Q카드를 이용했더라도 결제계좌가 타행 계좌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적립 시점은 만기 해지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지급한다.

하나은행 마케팅 관계자는 “‘하나머니세상 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가 도래하기 전에 출시된 예금상품으로, 기준금리의 두 배가 되는 우대금리를 적용해 높은 확정금리와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을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절세형 고수익 상품”이라며 “우대금리 조건이 3가지여서 조금 복잡하지만 모두 충족해야 1.3% 우대금리를 다 받을 수 있으므로 고객들이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기 바라며, KEB하나은행의 베스트 판매 상품으로 자리매김된 우량상품이므로 금리상승기에 단기 안정적인 확정수익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절세상품“이라고 설명했다.

▲ (자료: KEB하나은행 홈 캡처)

투자자 유의사항

▲이 예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예금 이자세에 해당하는 0.4% 만큼의 하나머니 적립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6개월 만기 예금은 이자를 만기일시지급식으로, 12개월 만기 예금은 월이자지급식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자세 만큼의 ‘하나머니 적립혜택’은 우대금리 적용 적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공되며, 하나머니 적립 시점에 하나멤버스 회원 탈퇴 등 고객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하나머니 적립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예금주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이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