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세금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탈세포상금제도' 폐지를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탈세포상금제도는 사람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분쟁해결에 협박으로 악용되며, 경쟁업체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다"면서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김 회장은 "국가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배신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처리현황.출처=2017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김 회장에 따르면, 2013년 이전에는 탈세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10억원, 2014년 20억원, 2015년 30억원으로 올라갔고 현재는 40억원이다.
 
금액이 올라가자 제보건수도 늘어나 2012년에 1만1087건에서 2015년에 2만88건으로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2012년 26억원, 2015년 103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일 이코노믹리뷰 전화통화에서 "포상금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징수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면서 거듭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2012년 탈세제보 접수 건수는 1만187건, 추징세액 5224억원에서 탈세포상금 한도가 10억원으로 올라간 2013년에는 제보접수 건수가 1만8770건, 추징세액은 1조321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2014년에는 제보건수가 1만9422건으로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1조5301억원으로2000여억원 늘어났고 포상금 한도가 30억원으로 올라간 2015년에는 제보건수가 2만1088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추징세액은 1조6530억원으로 1200여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특히 2016년에는 제보건수와 추징세액이 각각 1만7268건, 1조2110억원으로 감소했다. 
 
김 회장은 "탈세제보자는 보통 직원이나 가족, 거래처, 경쟁사"라면서 "한국에서 사업자가 탈세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세법, 뇌물·리베이트 등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살기위해 비자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종소기업사장이 대기업노조 간부에 납품을 위해 정기로 상납하는 경우, 건설회사 사장이 수주를 위해 리베이트나 뇌물을 주는 것은 불법 행위이지만 국가가 직원에게 탈세제보를 권장하고 탈세포상금을 주는 것은 '배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김 회장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집트, 그리스에서 탈세제보 제도가 있었고. 로마시대에는 탈세제보자의 폐해가 너무나 심해져서 사회 전체가 서로 간에 불신에 빠지고 무고한 시민들을 고발하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올바른 세무행정을 펼 수 없을 정도가 됐다면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탈세제보를 못하게 칙령을 내렸으며 탈세제보를 세금과세 근거로 사용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탈세포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다민족국가이고 땅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한해 2만건의 탈세제보가 이뤄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지만 언론에는 문제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하고 걷은 세금을 낭비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사용된다는 신뢰가 있다면 국민들은 세금을 자발적으로 잘 낸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성실납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탈세제보를 권장하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한국 국세청장과 국회의원들은 스웨덴 국세청 전략팀장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면서 '스웨덴에는 탈세 포상금 제도가 없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제보가 들어오면 일단 받아서 검토는 하지만 이를 권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