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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배우 조재현의 미투 폭로가 또 다시 등장, 이번에는 재일교포 여배우 A 씨로,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01년 한 인기 시트콤에 출연한 배우로, 2001년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만난 조재현이 낮 2시에 공사 중이었던 남자 화장실에서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5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시도도 했다면서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A 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성폭행이 아니라 그 즈음해서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누리꾼들은 "남의 딸들은 추행하고 주무르고 희롱하고, 본인 딸들은 귀하게 곱게 키워서 다른 사람 손 안타게 레드카펫 깔아주시는 분들. 더러운 손으로 돈 많이 버셨을테니 이제 뵙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연기로 보답하지 마시고요(jael****)", "연예계에서의 미투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묻혀있던 사건들이 밝혀질때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모두 갈아엎어졌으면 좋겠네요(dasl****)" 등 의견을 보내고 있다.

한편 조재현의 미투 관련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내사 이전 단계인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면 경찰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한 뒤, 피해자와 접촉해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내사’ 단계를 거친다. 이후 가해자에 대한 혐의가 포착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한다. 

성폭력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직접 진술이 관건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미투 운동 이후 다수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지만 현재까지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겨진 가해자들은 17명에 불과하다. 이 또한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사실 진술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