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침해했기 때문에 약 44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벌크 핀펫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1심 배심원단은 16일 삼성전자가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벌크 핀펫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벌크 핀펫은 반도체의 전력소비는 줄이면서 성능은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이 교수의 기술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교수의 기술이 특허인 것을 알면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고의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은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사연은 2001년 이 교수가 원광대와 카이스트의 합작연구를 이끌면서 벌크 핀펫 기술을 개발하며 시작된다. 당시 원광대는 이 교수에게 특허 출원을 지원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카이스트는 국내 출원만 요청했다. 그러자 이 교수는 2002년 경북대로 자리를 옮긴 후 국외 특허 출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결국 이 교수는 개인 명의로 국외 출원을 한 후 카이스트의 자회사 KIP에 특허 권한을 양도했다. 특허권 활용을 위해서다.

2012년 인텔이 벌크 핀펫 기술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이들은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지불했다. 그러나 갤럭시S6부터 벌크 핀펫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교수와 KIP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소송이 벌어졌고, 삼성전자가 경북대 등에 접근해 특허 권리가 대학에 있는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건에 대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생각이며,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