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가 적발한 비소 초과 검출 중국산 개다래열매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 ‘비소’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식자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덕인제약(주)(서울시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개다래 열매’에서 비소가 기준(3mg/kg) 초과 검출(9mg/kg)돼,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조치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다래 열매는 요산수치 조절과 관절염 증상 완화 등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약재료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즉각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