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코노믹리뷰=최재필 기자] 고령으로 은퇴한 농·축협 조합원이 은퇴 후에도 조합의 복지·교육지원사업 등 조합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를 개정해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정관례는 일선 조합이 자체 여건에 따라 연령(70세 이상)과 조합 가입기간(20년 이상) 등 일정 기준에 들어맞는 사람을 준조합원의 하나인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조합원은 일선 조합들이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의 기여를 인정해 준조합원으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고령 은퇴 조합원은 조합의 복지·교육지원사업 등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이나 마트 등 조합 사업 실적에 대한 연말 배당(이용고배당)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명예조합원제도가 기존 조합원과 조합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실제로 도입할 것인지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령은퇴농 권익 보호와 고령화한 농촌 지역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도입 희망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맞춰 조합 정관을 반영하면 된다"고 했다. 

한편 농협은 조합원 222만여 명 규모의 국내 최대 농업인 단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6개 지역본부와 상호금융, 1100여 지역·품목별 농·축·인삼협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