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태양광 패널 설치 과정에서 벌목과 같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태양광 업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공동협의회`를 열고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최근 보급이 늘어난 태양광·풍력발전에 따른 환경 훼손이나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등의 부작용이 생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 재생에너지보급 현황.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우선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임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자에겐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변경 없이  태양광 수명(약 2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뒤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태양광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전사업자에게 1㎡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당 5820원(보전지역)~4480원(준보전지역)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주차장이나 건물 등을 지을 수 있는 잡종지로 자동 변경됐다. 이 때문에 발전사업자는 태양광발전 외에 부동산 개발이나 목재 판매 등을 통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산업부는 "많은 사업자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해 환경훼손과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의 부작용이 생겨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설명했다. 

또 토사유출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하년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전까지 태양광 허가 기준도 일시 강화하기로 했다.  산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입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하며,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통합콜센터를 개설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에너지공단 지역본부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 대규모 태양광 풍력 프로젝트 현황.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확대 정책(에너지전환, 재생에너지 3020)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4일 기준으로 올해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은 1.4기가와트(GW)로 전년 동기의 약 2배이며, 올해 신규설비 보급목표(1.7GW)의 84.1%를 달성한 것이다.

산업부는 또 기업내 주차장을 활용한 모델, 동반성장 모델, 철원군 주민 태양광 지분 투자 등 주민참여형 모델 등 다양한 민간 비즈니스 협력모델이 창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발전6사 등 17개사가 134개 24.9GW 규모 프로젝트(태양광 74개 13.3GW, 풍력 60개 사업 11.6GW)를 발굴,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GW급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이 탄력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정부의 부작용 해소 대책은 상당한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허가해 준 태양광 용량 중 40%가 임야 태양광이고, 중소업체는 사업지 중 90%가 임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더 이상 산림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