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직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으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장에게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한 명 이상의 직원을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 시 상용근로자(4대보험 가입자)와 사업소득자(3.3% 신고자), 일용근로소득자로 분류된다.

상용근로자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 4대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가입자로서 총급여(비과세급여제외)의 일정요율에 대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차인지급액을 지급하는 근로자다. 해당 근로자는 매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신고는 세무사무실에서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4대보험 가입의 경우 보험료가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부담이며 소득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소규모 음식점업 사장의 경우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사업소득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란 프리랜서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분류되는 종업원은 보험료를 본인이 따로 납부해야 하는 점이 4대보험과는 다른 점이다. 소득세 역시 근로연말정산이 아닌 다음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급여의 3.3%를 원천징수라고 해 미리 뗀 금액을 고용주가 납부한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된다. 해당 근로자는 매년 5월 말일까지 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3.3%의 원천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상용근로소득자와는 달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을 가입한 자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일용근로자로 등록해 신고를 하는데 매달 60시간 미만과 8일 미만 근로자로 분류된다. 하루 일당이 12만7000원 이상이면 소득세가 나오는 저율과세 대상자다. 산식으로는 (지급액 - 10만)×(1-55%)×6%이다.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되는데 이를 매달 정산해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자는 추가로 매 분기다음달 말일까지 일용직지급조서제출(세무사무실)을 해야 하며(1년에 총 4번), 근로이행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근로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문제는 종결된다.

만약 위와 같은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우선 인건비는 지급했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지급급여액 중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2%를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가산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한 매달 신고납부하게 되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3% +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게 된 날까지의 적수×납부세액×3/10000)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소득세 혹은 법인세에는 필요경비로 반영되므로 신고를 적절히 해야 하며, 정확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