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인천 길병원에서 난소에 난 물혹 대신 신장을 제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가 일어났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18일 난소 혹을 제거하는 수술 중 혹 대신 신장을 제거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피해자 A씨의 보호자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의 신장을 도둑 맞았다”면서 지난 3월 인천에서 산부인과 진료로 유명한 길병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네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로 난소에 물혹에 대한 의심을 진단 받고 2차 진료를 위해 진료 의뢰서를 받아 인천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A씨 보호자는 “대학병원에서도 초음파로 난소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했다”면서 “복강경으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설명을 듣고 수술 당일 아침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뒤 수술실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을 하고 약 3시간이 지난 후 “마취 후 복강경으로 난소를 확인했으나 초음파로 확인한 혹이 보이지 않아 의사 임의로 개복해 혹을 찾던 중 대장부근에 혹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어 절제하고 보니 혹이 아닌 신장으로 판명 됐다”는 수술 경과 설명을 집도의와 비뇨기과 교수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함께 있던 보호자와 피해자 A씨는 의료사고가 아니냐며 강력히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의료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A씨와 보호자는 이어 병원 측에게서 “하나의 신장으로도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 운동이나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와 보호자는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교수에게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에 혹이 같이 있어 절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체의 장기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절제를 해도 되는 것이 현행 의료법인지요?”라고 반문했다.

A씨와 보호자는 “환자의 심리 공황 상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모습으로 아주 당당히 환자와 보호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에 심한 배신감과 좌절감, 의사의 존엄성(?)과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혹 대신 신장을 제거한 인천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저희가 잘못했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료와 보상금까지 환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맞출 것”이라고 만 말했다. 환자 장기를 제멋대로 제거한 병원 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의료 소비자들은 공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