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현재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7일 오전 11시 기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단순소비자문의는 9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60건이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비슷한 유형 피해 소비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돌입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이란 사안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소비자원 준사법적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참여 의사를 밝힌 분들이 50인 이상으로 분쟁조정이원회 개시여부는 검토 예정 중”이라면서 “아직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개시여부 판단 후 개시를 하면, 사실조사관계를 거쳐 해당부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종결처리까지 소비자원이 맡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목적으로 개설한 주요 포털사이트 카페에는 피해 주장 게시글들과 요구사항들이 올라오고 있다.

▲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목적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했고 19일 오후 5시 기준 총 4개의 카페가 있다. 회원수는 1만4364명이다. 출처= 네이버
▲ 대진침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을 목적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했고 19일 오후 5시 기준 총 4개의 카페가 있다. 회원수는 1만4364명이다. 출처= 다음

라돈이 검출된 침대는 아직 수거되지 않아 피해자들 집에 있다. 조속한 침대 수거를 요구하면서 정부에 대진침대를 납품한 업체를 비롯해 관련된 모든 사안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보상·사후대책을 수립 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17일 오후 5시 기준, 대진침대 피해자 모임으로 개설된 카페는 총 4개가 확인되면 회원수는 총 1만4364명으로 확인된다.

카페에는 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대진침대 사용 후 재발로 사망한 글, 피부병·잔기침·목간지럼까지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