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하반기부터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30%)가 도입된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적용된  지체상금 상한제 무기체계 초도양산 단계까지 지체상금 상한도 확대된다. 

지체상금(遲滯償金)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종의 벌금으로 지체보상금이라고도 한다.

지체상금 제도 개선은 방위사업청이 올해 3월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걸림돌 제거 차원에서 선정한 주요 세부추진 과제 중의 하나다.

방위사업청은 17일 국회 김학용 국방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안성) 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체상금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모든 국가계약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30%)를 도입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이번 달 중으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협의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비롯, 현행 시제품을 생산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지체상금 상한을 무기체계 초도양산 단계까지 지체상금 상한(10%)을 확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7월까지 마련해 국방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 지체상금 심의의 적법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실 주관의 ‘지체상금 심의위원회’를 오는 9월까지 설치하는 한편 업체 책임이 경미하거나, 정부와 책임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 부과 일수를 일부 소급 적용해 제외시키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연구개발 실패에 따른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의 근본 한계를 보완해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방산업계의 요구에 적극 공감하고, 전력화 지연 등 부작용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창의ㆍ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방식을 기존 계약에서 협약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간담회에 이어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비롯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박재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손형찬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 강태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기획재정부 고정민 제도계약과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방산업계에서는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 김영후 상근부회장, 한화와 현대그룹의 방산계열사 대표를 비롯해 LIG넥스원, KAI, 대우해양조선, 대한항공과 풍산, 연합정밀, S&T모티브, 퍼스텍 등 주요 방산 수출기업 대표,  중소업체 대표 등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정부와 방위산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도모해 나가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방위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서주석 차관은 이날 기조발언에서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국가방위는 물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 몸, 한 뜻으로 전략적 동반자가 되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차관은 “방산업체의 도전적 사업 추진과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민군 공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시장 개척에 정부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재외국방무관을 통한 현지 수출 지원기반을 다지는 한편, 업체별 맞춤형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중고 무기체계 수출 등 수출 방식도 다변화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방위원장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도 여전히 걸음마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는 우리 방위산업계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선진 방위산업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상생협력을 통한 각종 규제 혁파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소송 등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하고, 지체상금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획득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