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인 이달 말까지 2017년도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인적공제와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등과 같이 별도로 제출하거나 기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업소득자가 놓지기 쉬운 7가지 공제. 출처=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5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가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중간예납세액(기납부세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연금관련 항목 등만 명시돼 있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놓치는 공제항목이 많다며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7가지 공제'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지난해 연봉 5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사는 만 60세 이상의 (처)부모뿐 아니라 (처, 외)조부모라도 다른 형제들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또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사업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또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여성사업자라면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본인이 세대주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사별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사업자는 한부모가족공제도 가능하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가족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족공제가 더 유리하다.

기부금은 사업자 본인의 기부금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대학생 자녀(만 20세를 초과자)나 부모님(소득이 없는 만 60세 미만자)의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매회장은 "개인 사업자들이 100%매출을 성실히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면서 "그 이유는 소득세법이 개인 사업자들은 탈세를 한다는 전제로 근로자에게는 인정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주택자금공제 등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세무조사공무원의 인사고과기준이 주로 징수실적에 의해 평가되므로 내가 성실히 세금을 내도 다음에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용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