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한현주 기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거래할 때 중소기업의 경비가 올라 납품 단가가 상승해 대기업과 협상이 필요하면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대신 협상해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중앙회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개정된 하도급법이 복잡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하도급법은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 담긴 납품단가 조정 합의권을 보면 최저임금이나 재료비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하도급 업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대기업(원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표준 하도급법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무비가 증가할 경우 대기업 (원 사업자)은 비용 상승분을 중소기업(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설명회 후반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만큼 납품단가에 공정한 원가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