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중 54명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피해자 수는 총 522명(중복질환자 제외)으로 늘어났다. 천식 피해 인정기준도 올해 상반기 고시돼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유통한 업체들 20여 곳 중 사실상 몇 곳만 배상을 하고 있고 옥시는 그나마도 배상 절차를 중단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2건을 심의·의결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가습시살균제에 따른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수는 폐질환(431명), 태아피해(24명), 천식피해(71명) 총 522명으로 집계됐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인정신청자 4748명 중 9.1% 수준인 431명이 정부 지원금인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이후 이번 4차 조사 때까지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폐질환 조사·판정 신청자 6014명 중 완료된 인원은 79%가량인 4748명이다.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 재심자 20명 포함 1140명 중 41명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9명에 대해선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태아피해는 51명 47.1% 정도인 24명(중 폐질환 2단계 1명, 단3계 5명, 4단계 2명, 5단계 3명 미판정 13명)에 대해 피해 인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등급안’을 의결해 등급 산정 때 인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천식은 악화나 안정 시 폐기능에 차이가 있어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남게 되는 장해를 구분해 판정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피해등급을 상반기 중 고시하고 신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해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가습기살균제 유독성 물질 검출 제품. 출처= 환경부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한 업체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문제가 된 업체 20여 곳 중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 등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

그나마도 옥시는 배상을 중단했고, 롯데마트는 피해자 개인 간의 합의기 때문에 배상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옥시 관계자는 “3차는 51% 배상 완료했고 판정에 대해 기준이 바뀐 부분을 정부와 논의하고 의학적 근거를 내부 검토 후 조만간 3차 배상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바뀐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류가 된 건 사실이지만 조만간 시작을 할 거고 1차에서 3차 피해 배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하며 4차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애경 관계자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협조할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 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애경 관계자는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가 물린 100억원의 분담금 외에 따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유해물질 관련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